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경미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.
반면, 범칙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.
범칙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흔히 딱지 떼였다고 말하는
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 되는 벌금입니다.
과속 또는 신호위반 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.
상황에 따라 금액 다르겠지만,
확인하면 상대적으로
범칙금보다 과태료가 금액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.
과태료는 해당 금액을 낸다면 끝나지만
범칙금은 금액+벌점이 부과되므로, 잘 생각해야 합니다.
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.
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라도 있다면
벌점 40점을 받았을 때 총 30점으로 적용되므로
면허정지를 면하게 됩니다.
밑에 내용을 확인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
해당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.
자동차 벌점 기준